
WHO.M.I 의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인터넷에서 학력이나 직업증명서 등의 문서를 포함한 공사문서를 위조해주겠다는 광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인터넷에서 유통된 문서위조 정보는 1156건이며 적발건수는 불건전 정보를 포함해 총 1473건으로서 지난해의 88.3%에 해당한다. 문서 위조 정보의 경우 주로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공사문서의 위조를 통해 사익을 챙기려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 많은 개인, 기업, 단체 들은 공사문서 위조로 인해 피해를 입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대전 서부 경찰서는 훔친 오토바이를 정상구매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려고 구청장 명의 서류까지 위조 및 유포한 혐의로 A(22)씨 등 2명을 구속했으며, 서울 종암 경찰서에는 1년 간 가족관계증명서, 학적 서류 등 공사문서 총 93장을 위조 판매한 혐의로 이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이 최근 취업, 이민, 혼인, 민사 거래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나타나는 공사문서 위조 범죄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구글, 네이버, 다음과 같은 검색사이트를 통해,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유명 SNS를 통해 쉽게 공사문서 위조 브로커와 접촉할 수 있다. 버젓이 공개적인 웹사이트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나 허위 신상을 통한 것이기에 이들을 잡는 것도 쉽지 않다. 양지에서 활동하는 위조 브로커로 인해 범죄자가 선량한 시민으로, 절도 오토바이가 정상 판매품으로 죽은 사람이 산 사람으로 둔갑하기도 하는 공사문서 위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개인, 법인 및 단체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서류의 사본이 아닌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국내 유일의 민원서류 대행 솔루션인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B2B 사업부 송유미 차장은 “인터넷에서는 10분이면 위조서류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라며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서류의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많은 위조사례가 서류의 원본이 아닌 그림파일 혹은 PDF로 저장되는 스캔파일의 조작 형태로서 나타나기에 서류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기업 및 단체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제 3자가 함부로 확인할 수 없는 민원 서류도 존재하며, 분초를 다투며 시급히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문 사무소를 통해 원본을 수령하는 것이라고 송유미 차장은 전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해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민원서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특별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 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해외로 지사를 확장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의 징검다리 연휴 (6/3-6)을 이용해 가족여행 및 자녀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부모들이 많다. 문제없는 즐거운 해외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권 및 여행관련 소품의 빠짐없는 준비와 더불어 알찬 여행계획이 필수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에 더해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역시 필수적인 준비물품이니 이점에 유의해 여행을 계획해야 한다. 최근 전 세계는 미성년자 대상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여행시 가장 필수적인 서류 요건이 되었다. 주한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필리핀 대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현재 기존의 요건보다 더욱 강화된 미성년자 출입국 관련 구정이 고지되어 있다. 해당 고지사항에는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국제적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해 여행사, 대사관, 공증 사무소 등 별로 설명이 달라 많은 민원인들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12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권 모씨는 손자와 단 둘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녀오고자 했다. 여행 관련 준비를 하던 그는 ‘해외 출국 시 미성년자는 법적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문의해 ‘미성년자 증빙서류 패키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여행 전 날, 기존에 여행사를 통해 발급받았던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본래 해당 서류에는 ‘친권자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여행에 대한 친권자의 보증 내용’이 담겨있어야 했지만 권 씨의 서류에는 ‘미성년자 동반 여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사가 아닌 본인에게 귀책 된다’라는 내용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찜찜함을 느낀 권 씨는 전문사무소에 문의결과 ‘친권자의 보증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실제로 효력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권 씨는 “이런 상황이 걱정되어 여행사에 미리 미성년자 보증서류 패키지를 신청했는데 너무나 억울하다.”며 “여행사측에서 정확히 안내만 해줬어도 이렇게 불편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문제에 대해 권 씨는 서류를 발급해준 여행사 본사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 정확한 지침이 없다.” 며 “차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만 응답했다. 여행객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여행을 떠나는 인원의 구성 현황’이다. 첫째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자 (부, 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공증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해당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의 모든 상황, 아버지 혹은 어머니 중 한 분과 출국을 하는 경우 혹은 부모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출국하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 세계 대상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증빙서류 요건이 강화되면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미성년자 해외여행과정에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는 서류로 자리잡았다.” 고 전하며 “그러나 해당 서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아직은 부족해 당황스런 상황을 만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기에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올 한 해 동안 불법체류자 5,000명을 추가로 감축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불법체류자 5197명을 단속해 목표를 달성했으며 올해도 단속 목표 달성을 위해 종전에 2개이던 광역단속팀을 4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순 추방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서 한국으로 재 입국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개방해놓고 있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국 동포들이 용기를 내어 해당 제도에 직접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불법체류 자진신고의 대상은 단순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명여권자, 위장결혼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불법체류의 기간은 상관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경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임금체불, 산재 및 여타의 범죄행위에 온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의 노동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중국 동포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들을 숙련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해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불법체류 중국동포는 자진신고 및 출국 이후 F-4 비자 및 C-3-8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특히나 C-3-8비자 소지자의 경우 전산상의 추첨을 통해 6주의 기술교육을 제공한 뒤 H-2 취업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어 특히 중국 동포들의 관심이 높다. C-3-8 비자 소지자 중 6주의 기술교육을 수료한 자는 신청서, 사진1장, 여권, 중국 신분증, 호구부, 방문취업자격변경허가추천서, 임대차 계약서, 이수증, 건강검진표 및 무범죄증명서를 준비한다면 H-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중국 동포와 국내의 노동 환경을 개선을 위한 법무부의 정책을 통해 많은 불법체류동포 및 중국 내 동포들이 도움을 받고 있으나 H-2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 요건 중 중국의 범죄경력증명서인 ‘무범죄증명서’의 현지 발급 난항으로 많은 동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중국 신원조사서’ 라고도 불리는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경력을 증빙하는 내용을 가진 민원서류이며 국내에서 취업 및 거주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해당 서류는 발급받고자 하는 동포는 먼저 중국 현지로 귀국해야 한다. 중국의 범죄증명서류는 한국과 달리 자신의 호구지에 기록된 중국 현지의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중국 동포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자신의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 신청서 및 호구부를 제출하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발급받은 서류를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마친 후,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즉, 무범죄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중국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상이한 발급절차와 기간, 시기, 규정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해 문서의 발급, 공증, 인증 과정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혹여라도 거절통보를 받게 되며 이때는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기에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 결국 완벽한 정보와 준비 없이는 셀 수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중국 현지의 무범죄증명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원은희 담당자는 “민원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중국에서 서류의 발급, 공증, 외교부 인증 및 대사관 인증의 과정을 개인이 거치는 것은 곤욕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고 전했다. 이어 “비자와 관련된 무범죄증명서는 비자의 종류 및 신청시기에 따라 요건 및 과정이 변동되어야 하니, 빠르고 정확한 전문 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최근 아르헨티나에 법인 지사를 설립했으며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으로 지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바 있다.
지난 20일은 세계인의 날이었다.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지정된 지 10주년이 되었다. 2015년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74만 여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주민등록인구(5133만명)의 약 4%에 달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국내의 다문화 인원과 이주민들은 여전히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선희 전 창원 여성 대표는 “시간이 흐르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도 이주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며 “한번쯤 우리 인식을 되돌아볼 때”라고 말한 바 있다. 정선희 전 대표에 따르면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비단 사회적인 인식뿐만이 아니다. 사회의 차별적 인식과 경제적 임금문제, 그리고 행정적 지원에서의 아쉬움 등이 이들의 삶을 더욱 불편하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 교육, 결혼, 취업 등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의 확충이 충분치 않아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인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면 대개 ‘범죄경력증명’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경력증명 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나, 해당 다문화인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던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직접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와야만 한다. 직접 해외로 출국해 범죄경력증명서류를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한다. 해외의 문서가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에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혹은 ‘대사관인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학력 인증 및 가족관계, 혼인 증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현지에 자신의 서류 인증 관련 업무를 대행 처리해줄 수 있는 곳이 있는 경우 상황은 조금은 나아진다. 그러나 사실상 각 대사관의 서류 요건, 기간, 비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단순한 서류 하나를 인증 받는데도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김 씨는 회사의 발령으로 인해 한국지사에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출퇴근을 위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했으나 적성검사, 학과시험 그리고 실기시험에 이르는 복잡하고 오랜 과정에 할애할 시간이 없어서 곤란을 겪게 되었다. 고민에 빠져있던 그는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한 결과 ‘해외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안내 받았고, 해당 제도를 통해 기존 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다’고 명시하며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 고지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 따르면 해외 현지의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로 교환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원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 년도부터 현재까지)를 구비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원본’의 경우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사실증명서’ 는 민원인 근방의 주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서류를 구비 후에는 한국면허 인정국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한국 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실시하며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도 치러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140여 개 국가가 인정국가로서 고지되어 있다. 이중 가장 민원인의 발목을 잡는 서류는 바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이다.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고 적절하게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으로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민원인의 자국 현지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진행해야 하는 민원 과정으로서 민원인들은 이 서류를 구비 받기 위해 직접 자국으로 돌아가는 등 시간과 비용을 치르면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이러한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배달의 민원은 해외 현지 대사관인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 송유미 차장은 “‘대사관 확인서’는 해외 현지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을 번거롭게 하는 요건 중 하나”라며 “해당 확인서의 경우 각 국가마다 인증서류 양식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5일, UAE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김 모 양(26)은 현지에서 만나던 남자친구와 함께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민과 관련되어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 요청을 받은 김 모 양은 한국과 사우디 각 국에서의 해당 문서를 준비하고자 했다.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큰 불편 없이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사우디 현지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였다. 관할 현지 경찰서에서의 지문날인부터, 관련 행정청의 인가 그리고 외교부 및 대사관의 인증까지 직접 진행해야 했기에 막막함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한 때, 해외에서 체류하며 취업 및 결혼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나 이제는 전체 국민의 약 15%인 740여 만 명이 재외동포로서 해외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이민, 국제결혼, 외국기업 취업 등이 증가하면서 각 국의 범죄경력 증명 서류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서류이니만큼 번거로운 발급 과정으로 인해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신원조사서 라고도 불리는 해외의 범죄경력증명서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FBI CHECK’, ‘캐나다의 RCMP’, ‘NBI Clearance’, ‘COC’, ‘중국의 무범죄증명서’ 등이 있다. 이러한 증명서는 현지에서 체류 비자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했던 인원들이 해당 국가 외의 국가로 비자 발급, 영주권 신청, 이민, 취업, 유학 등을 진행하게 될 때 제출 요청을 받게 된다. 해당 서류들은 각각의 국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기에 민원인들은 가장 먼저 국가별로 상이한 기간, 요건, 규정 때문에 곤욕을 겪게 된다. 해외에서는 해당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지문 날인 서류 및 신청서 등을 완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해당 국가 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다. 또한 몇 몇 서류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및 대사관 인증을 거쳐야만 하기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시행착오가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준비해야 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 통보를 받게 되며 이때는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기에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 결국 완벽한 정보와 준비 없이는 셀 수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통합민원센터는 해당 증명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송유미 차장은 “언어와 문화, 행정 과정이 익숙지 않은 현지에서 서류의 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대부분의 민원인에게는 곤욕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서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최상위 개인정보에 속하며, 발급 과정이 복잡하므로 빠르고 정확한 전문 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영우 대표는 “최근 아르헨티나에 법인 지사를 설립했으며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으로 지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체국민의 약 15% 정도로 추산되는 740만 여명의 재외국민동포의 국내외활동을 지원하고 적절한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재외국민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제도는 외국에 2013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국내의 주민등록제도를 해외에 적용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을 거친 인원의 기본 인적사항, 체류국내주소, 체류목적 및 자격, 최초 입국일 등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록된다.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외국시민권자제외) 대상이며 신규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사항을 기록 및 증명하고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대학특례입학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내로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귀국한 재외국민 등이 있으며 국민연금, 거주지신고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서류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발급불가' 답변을 듣는 당혹스런 문제를 겪는 민원인들이 종종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에 실질적으로 체류를 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현지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체류사실에 대한 법적증명서류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체류생활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기에 이를 챙기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으며, 그들은 한국에 들어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떼려고 할 때가 돼서야 관련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재외국민등록부 상의내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록되므로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에 뒤늦게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전 내용은 문서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타민원서류와 달리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아 방문 및 우편신청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재외국민이 기본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인원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았을 때, 가족 및 지인들이 모두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서울과 먼 지방에 거주하는 민원인에게는 불편한 발급과정일 수 있으며 4일이라는 긴 처리시간도 민원인에게는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관련된 민원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유미 차장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찾는 민원인이 많으나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소요시간이 짧지 않다는 점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사용되는 대학교 특례입학, 입/출국 관련민원, 비자관련사례의 경우 각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서울시 우수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민원대행솔루션 '배달의 민원'을 운영하는 이영우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12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권모씨는 손자와 단둘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녀오고자 했다. 여행관련 준비를 하던 그는 ‘해외출국 시 미성년자는 법적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문의해 ‘미성년자증빙서류패키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여행 전 날, 기존에 여행사를 통해 발급받았던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본래 해당서류에는 ‘친권자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여행에 대한 친권자의 보증내용’이 담겨 있어야 했지만 권씨의 서류에는 ‘미성년자동반여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사가 아닌 본인에게 귀책된다’라는 내용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찜찜함을 느낀 권씨는 전문사무소에 문의결과 ‘친권자의 보증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실제로 효력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권씨는 “이런 상황이 걱정되어 여행사에 미리 미성년자 보증서류패키지를 신청했는데 너무나 억울하다”며 “여행사 측에서 정확히 안내만 해줬어도 이렇게 불편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문제에 대해 권씨는 서류를 발급해준 여행사 본사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 정확한 지침이 없다”며 “차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응답했다. 최근 세계는 미성년자대상국제범죄를 예방하고자 미성년자보호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미성년자입출국 시 필요한 여행보증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여행 시 가장 필수적인 서류요건이 되었다. 그러나 해당서류의 필요요건은 여행의 구성인원마다 달라질 수 있기에 여행객들은 사전에 꼼꼼하게 다음의 사항을 따져보아야 한다. 여행객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여행을 떠나는 인원의 구성현황’이다. 첫째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자녀의 보호자(부, 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충분하며 한국어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공증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이외의 모든 상황,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단둘이 출국을 하는 경우 혹은 부모 모두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출국하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공증본’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등 전 세계 대사관에는 현재 더욱 강화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위의 미성년자관련 규정이 고지 되어있다. 각국 대사관은 ‘위의 서류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을 시에는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서류가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되지 않아 서류요건 및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해 여행사, 대사관, 공증사무소 별로 설명이 달라 민원인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출국 시, 각 개인이 필요한 서류와 제반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M 여행사의 관계자 역시 관련사항에 대해 “본사 및 외교기관에서 하달된 내용은 특별히 없다”며 “이에 대해 특별히 아는 내용은 없고 고객들이 알아서 발급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세계 대상 미성년자 여행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증빙서류 요건이 강화되면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미성년자해외여행 과정에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는 서류로 자리잡았다”고 전하며 “그러나 해당서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낮아 피해를 입는 민원인들이 증가하고 있기에 미성년자 여행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중소기업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스마트콘텐츠산업의 기업 육성을 위해 ‘2017년 스마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미래부는 “국내의 강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단 미래부뿐 아니라 각 정책 주체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관련 규제 철폐 및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지원 장려책에 힘입어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목표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지사 및 법인 설립을 위한 복잡한 서류 요건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로 이들 서류 요건의 완비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외 기업에 대한 민원대행 솔루션인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 측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4월 토목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중견 건설회사 P사는 베트남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해외 진출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해외 지사 설립을 위한 서류 요건부터 확인한 담당자 A씨는 막막함이 앞서게 됐다. 지사 설립을 위한 10~15가지의 제반 서류의 발급부터 각 서류의 번역, 공증 그리고 외교부 및 대사관의 인증까지 기존에는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낯설고 복잡한 과정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서류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번역’, ‘공증’ 그리고 ‘인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베트남의 경우 지사설립을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기업정관, 재무제표 등을 포함한 총 10~15가지의 서류를 먼저 공인된 번역사를 통해 번역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 후 해당 서류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공증받아야 하며, 다음 단계로 국내 외교부의 확인을 거쳐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문제는 베트남 이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다. 해외 지사 설립뿐 아니라 입사, 출장, 인력파견, 해외 구매, 수출 등 기업사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이다. 결국 기업에 해외 진출의 의지가 있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훌륭한 지원책도 있으나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서 생겨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지연되고 반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송유미 차장은 “국외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기업들의 경우 실질적 업무가 아닌 제반 서류 및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신력 있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대행센터를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남미, 동남아, 유럽 등에 민원대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2일, 파리에 거주하는 정 모(29)씨는 현지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고자 몇 군데에 입사서류를 제출했다. 개중 한 회사에서 정 씨의 학업성적과 포트폴리오에 좋은 평가를 주었고, 그의 면접을 진행하고 싶다고 전달해왔다. 해당 회사와 면접을 무사히 마친 정 씨에게 회사는 신원확인의 과정으로서 한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민원서류를 파리에서 발급받기 위해 영사관에 문의했으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의치 않을 시 한국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을 신청하려 했으나 프로그램 호환 과정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정 씨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최근, 해외에서의 결혼, 취업, 체류 등의 사례가 증가하면서 신원확인의 기본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경찰청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구비했으나, 컴퓨터의 호환문제부터 여러 가지의 실질적인 문제로 해외 체류중인 인원의 경우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범죄경력수사회보서는 해외에서 결혼, 취업, 입국, 체류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서류이다. 신청인 본인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식을 말하며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에 따라 증명서와 회보서로 구분된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개인의 실효된 형이 모두 포함된 중요한 서류인 만큼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및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가 가능하다.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는 만큼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떼는 과정은 쉽지 않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다양한 보안 모듈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만 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웹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민원인의 경우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만 한다.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직접 떼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사항을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증빙서류와 함께 대리인을 선임해 직접 관련 문서들을 발급받은 후 국가에 따라 외교부 인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까지 직접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민원인은 자신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위험을 안고 진행해야 해당 과정을 진행해야만 한다. 그렇기에 많은 재외국민들이 직접 국내로 들어와 관련 문서를 발급받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현지 및 국내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송유미 차장은 “해외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필수 서류 중의 하나지만, 기존의 발급과정에서는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이 많다.” 며 “기존 시스템의 사각에 놓여서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특히나 해당 문서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사례로 지난 3일,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박 모(35)씨는 5월 연휴를 맞이해 아내와 처조카와 함께 필리핀 여행을 떠나고자 했다. 미성년자 조카의 경우 보호자가 함께 출국하는 것이 아니기에 걱정이 된 박 씨는 항공사와 여행사에 ‘필요서류가 있느냐’고 문의했지만 양 측 모두 ‘추가적인 서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티켓과 여권을 반드시 챙길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항공사와 여행사의 답변을 들은 박 씨는 여권과 티켓만 소지하고 공항으로 향했으나 결국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인천공항 발권 데스크에서 ‘미성년자인 조카의 법적인 보호자가 본 여행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발권 해줄 수가 없다’는 대답을 들은 것이다. 공항 직원에게 조카의 부모님과 전화연결을 시켜주고, 다같이 찍은 사진도 보여주며 이야기해보았지만 ‘정확한 사실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일축한 발권 데스크 앞에서 박 씨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조카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비용을 물면서 조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공항에서 다급하게 퀵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박 모(35)씨는 “이런 상황이 걱정되어 여행사와 항공사에 확인했는데 너무나 억울하다.”며 “필요 서류에 대해 미리 전해 들었다면 이런 불편사항은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전 세계는 미성년자 대상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여행시 가장 필수적인 서류 요건이 되었다. 그러나 해당 서류의 필요요건은 여행의 구성인원마다 달라질 수 있기에 여행객들은 사전에 꼼꼼하게 다음의 사항을 따져보아야 한다. 여행객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여행을 떠나는 인원의 구성 현황’이다. 첫째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자 (부, 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충분하며 한국어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공증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이외의 모든 상황,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단 둘이 출국을 하는 경우 혹은 부모 모두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출국하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 캐나다,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현재 더욱 강화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위의 미성년자 관련 규정이 고지되어 있다. 각 국 대사관은 ‘위의 서류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을 시에는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나 외교부 및 관련 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출국 시, 각 개인이 필요한 서류와 제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H 여행사의 관계자 역시 관련 사항에 대해 “본사 및 외교 기관에서 하달된 내용은 특별히 없다.”며 “이에 대해 특별히 아는 내용은 없고 고객들이 알아서 발급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세계 대상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여행, 취업, 유학 등 미성년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된 미성년자 입,출국 요건을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덩달아 증가하면서 본 패키지를 출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H-2비자와 F-4비자가 필수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중국 동포들이 해당 비자를 얻기 위해 시도하지만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는 2014년 중국 동포의 한국사회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25세 이상 만 41세 미만의 동포방문 사증(C-3-8)을 발급받은 이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해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을 통해 국내의 기술교육을 마친 동포방문 사증(C-3-8)을 소지한 인원들은 전산 난 수 추첨을 통해 간편하게 방문취업 사증인 H-2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C-3-8비자로 입국 후 6주의 기술교육을 수료한 자는 신청서, 사진1장, 여권, 중국 신분증, 호구부, 방문취업자격변경허가추천서, 임대차 계약서, 이수증, 건강검진표 및 수수료를 준비한다면 H-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기존의 H-2사증을 발급받는 과정을 획기적으로 간편화한 해당 정책에 대해 중국 동포들은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신청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내부 행정 시스템은 개선되었으나 정작 H-2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 요건 중 중국의 범죄경력증명서인 ‘무범죄증명서’의 현지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중국 신원조사서’ 라고도 불리는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경력을 증빙하는 내용을 가진 민원서류이며 국내에서 취업 및 거주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해당 서류는 발급받고자 하는 동포는 먼저 중국 현지로 귀국해야 한다. 중국의 범죄증명서류는 한국과 달리 자신의 호구지에 기록된 중국 현지의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중국 동포가 직접 서류를 떼고자 한다면 자신의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 신청서 및 호구부를 제출하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발급받은 서류를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마친 후,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즉, 무범죄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중국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상이한 발급절차와 기간, 시기, 규정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해 문서의 발급, 공증, 인증 과정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혹여라도 거절통보를 받게 되며 이때는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기에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 결국 완벽한 정보와 준비 없이는 셀 수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현지의 무범죄증명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원은희 담당자는 “민원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중국에서 서류의 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 등의 과정을 개인이 거치는 것은 곤욕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와 관련된 무범죄증명서는 비자의 종류 및 신청시기에 따라 요건 및 과정이 변동되어야 하니 빠르고 정확한 전문 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영우 대표는 “최근 아르헨티나에 법인 지사를 설립했으며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으로 지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대전 서부 경찰서는 지난 13일 훔친 오토바이를 정상구매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려고 구청장 명의 서류까지 위조한 혐의로 A(2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오전 3시 18분에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4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3500만여 원에 이르는 오토바이 10대를 대전, 광주, 부산 등에서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22)씨를 비롯한 일당은 "빚을 갚으려고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특수절도 및 구청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위조서류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다. 이렇듯 최근 위조서류로 인한 사회 전체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구글, 네이버, 다음과 같은 검색사이트를 통해,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유명 SNS를 통해 쉽게 공사문서 위조 브로커와 접촉할 수 있다. 버젓이 공개적인 웹사이트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나 허위 신상을 통한 것이기에 이들을 잡는 것도 쉽지 않다. 양지에서 활동하는 위조 브로커로 인해 범죄자가 선량한 시민으로, 절도 오토바이가 정상 판매품으로, 죽은 사람이 산 사람으로 둔갑하기도 하지만 일반 기업 및 협회, 개인들로서는 이들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길이 없기에 근심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과 같은 건실한 회사의 경우 검증 기관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으로 내려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진다. 실제로 최근 한 취업 포털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25.3%가 입사지원자의 허위 스펙으로 인해 입사를 취소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채용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입사 관리처는 이력서 상의 '스펙'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에 구직자들의 서류 위조가 빈번하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원서류 대행 솔루션인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동익 팀장은 "인터넷에서는 10분이면 위조서류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국내외 가리지 않은 위조서류의 범람으로 고통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민원인 본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민원서류 대행업체를 통해 원본을 수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서울특별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해이서울 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민원서류 대행 솔루션으로서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해외로 지사를 확장한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해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민원서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이제 180만 명의 외국인과 33만 여 명의 다문화가족 인구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으나 이들이 자신의 삶을 한국에서 이어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의 차별적 인식과 경제적 임금문제, 그리고 행정적 지원의 아쉬움이 이들의 불편한 삶에 한 몫하고 있기 때문.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사업부 관계자는 "과거의 다문화 인원들은 한국에 단기 체류 인원들이 많았으나 근 래에 들어와서는 교육, 결혼, 취업 등으로 인한 다문화 인구 자체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인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 "그러나 아직도 제도적 장치의 확충이 충분치 않아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 인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또다른 관전 포인트는 바로 ‘푸른 눈의 태극전사’인 귀화선수들의 활약이다. 2013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아이스하키 8명, 바이애슬론 3명, 루지 1명이 한국으로 귀화를 택한 외국 선수들로 채워졌으며 국적 또한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독일 등 다양하다. 한 때, 푸른 눈, 하얗고 까만 피부 등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형(異形)의 존재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한국민의 응원을 받으며 세계에 국위선양을 하는 한국민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면 대개 ‘범죄경력증명’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경력증명 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나, 해당 다문화 인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인원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던 국가의 권위있는 기관에서 직접 해당 서류를 발급 받아와야만 한다. 직접 해외로 출국해 범죄경력증명서류를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한다. 해외의 문서가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에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혹은 ‘대사관인증’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학력 인증 및 가족관계, 혼인증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현지에 자신의 서류 인증 관련 업무를 대행 처리해줄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경우 상황은 조금은 나아진다. 그러나 사실상 각 대사관의 서류요건, 기간, 비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단순한 서류 하나를 인증받는데도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민원 대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사업부의 송유미 차장은 “국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한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본 솔루션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해외 현지의 민원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및 대사관 인증 과정은 각 국의 행정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전문 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은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추가 확대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종로구에 거주하는 미국인 J씨는 사용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이 만료되었다. 마침 한국에서 취직이 결정되었기에 그는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따고자 했다. 그러나 복잡한 운전면허증 발급과정으로 고민에 빠져있던 그에게 도로교통공단은 ‘해외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안내했고, J씨는 이 제도를 통해 기존 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 따르면 해외 현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외국면허증 원본과 여권원본 그리고 외국인등록증원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연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등록증원본’ 의 경우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사실증명서’ 는 민원인 본인의 주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필요서류를 구비 후에는 한국면허의 인정국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한국 면허의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실시하며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도 치러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140여 개 국가가 인정국가로서 고지되어 있다. 이중 가장 발급과정이 복잡한 서류는 바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이다. 외국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이 서류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민원인의 자국 현지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해당 서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국내에서 진행할 수 없는 서류로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 서류를 구비 받기 위해 긴 시간과 커다란 비용을 치르면서 진행하는 실정이다. 해외 현지의 대사관인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체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대사관 확인서’를 준비하는데 애를 먹는 민원인들을 위해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해당 확인서의 경우 각 국가마다 인증서류 양식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