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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디지털타임스] F-4 재외동포 체류자격 전환 확대...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인증 서비스 운영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신청에 필요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인증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증명서의 발급부터 국내 제출에 필요한 후속 절차까지 연계해 대행하고 있다.법무부는 올해 2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를 시행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어 있던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했다. 지난 8월에는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방문취업 동포의 54%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신청에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다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안내를 통해 제출 대상과 형식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국가마다 발급기관과 신청 방법이 다르며 처리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발급 후에는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 번역 등 제출 형식을 갖춰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국가별 전담팀을 통해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부터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촉탁대행, 국내외 배송까지 필요한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행한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함께 의뢰할 수 있어 개별 국가의 발급과 인증을 각각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한철민 본부장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인이 직접 준비하려면 시간과 절차상의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며 “서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파악하고, 발급부터 국내 제출 형태를 갖추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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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한경비즈니스] 베트남 아포스티유 시행 준비 본격화… 한국통합민원센터, 서류 인증 서비스 변화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오는 9월 11일 베트남의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를 앞두고, 변경되는 서류 인증 절차에 맞춰 베트남 제출용 문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베트남은 지난해 12월 31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데 이어 오는 9월 11일 협약 발효를 앞두고 있다. 최근 베트남 정부가 협약 시행을 위한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고, 외교부도 세부 시행규정 마련에 나서면서 실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다.​기존에는 서류 종류에 따라 발행국의 인증과 베트남 재외공관을 통한 영사합법화 절차를 거쳤지만, 협약 발효 이후 적용 대상 공문서는 발행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베트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 같은 변화는 유학·취업·체류에 필요한 개인·학력서류와 법인 설립, 투자, 수출입 등에 활용되는 기업서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사문서 등은 공증과 같은 선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문서 종류와 최종 제출처의 기준을 살펴야 한다.​이에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베트남 제출용 개인·학력·기업서류의 발급, 번역, 공증촉탁대행, 아포스티유 신청, 국내외 배송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제공한다. 베트남 전담팀과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운영해 변경되는 인증 절차에 대응하고,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거쳐야 하는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4팀 원은희 과장은 "9월 11일을 전후로 베트남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면 실제 제출 시점과 접수기관의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협약 발효 이후에도 문서 유형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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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이코노미스트] 미국 영주권·시민권 신청, 가족관계 입증서류 준비 중요…한국통합민원센터 지원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증명서 발급부터 영문 번역까지 연계- 제출처 따라 공증촉탁대행·아포스티유 신청·국내외 배송 서비스 제공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신청 유형과 개인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나 혼인 사실 등을 입증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어 제출 서류의 발급·번역 방식에 대한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최근 미국에서는 이민 신분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 사건이 적발되면서 가족관계에 기반한 이민 절차에서 관련 증빙자료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8월 12일 1,000건이 넘는 위장결혼을 조직해 외국인의 이민 신분 취득을 도운 혐의로 11명이 기소됐다고 밝힌 바 있다.가족초청이나 배우자 이민 등 가족관계가 신청 자격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혼인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주요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역시 신청 경로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미국 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번역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미국 이민국(USCIS)에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는 전체 영문 번역과 번역자의 인증이 요구될 수 있다.공증이나 아포스티유 등 추가 인증 필요 여부는 서류의 종류와 사용 목적, 실제 제출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해당 기관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한국통합민원센터는 미국 영주권·시민권 관련 서류 제출을 준비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발급 및 영문 번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필요에 따라 서류 발급과 영문 번역을 비롯해 공증촉탁대행, 아포스티유 신청, 국내외 배송까지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했다.성열성 한국통합민원센터 한국사업본부 과장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관련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와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필요한 서류와 번역, 추가 인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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