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M.I 의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 서류 발급부터 비자발급까지 몇 번 클릭과 항목 기입으로 모두 해결 [사진제공=배달의 민원] 코로나 방역정책 등으로 비자신청은 국가마다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 더욱 많은 항목을 기재해야 하며 부수적인 서류들이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됐다. 특히 중국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A4용지 10여 장의 분량을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 문항수는 60여 개, 신청을 위한 시간으로는 적어도 3~4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전세계 민원행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올해부터 이러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 없이 손쉽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비자신청 플랫폼 ‘더비자(The VISA)’를 공식 오픈했다. 더비자는 각 국가별 비자신청을 위한 불편성을 개선했다. 영어 혹은 현지 언어로 돼 있어 사용하기 불편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문항, 중간에 실수가 있을 경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성, 많은 첨부서류 들을 스캔해 빠짐없이 미리 준비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 더비자 사이트의 실무 책임자 양동국 사업본부장은 “더비자 사이트는 기존 비자신청 시 복잡한 단계를 혁신적으로 줄여 신청인의 시간을 약 90% 정도 절약할 수 있으며 신청 시간을 10분 내외로 줄여 약 90%의 신청시간을 절약해 매우 편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계 비자신청 플랫폼 더비자에서는 현재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 등에 대해서도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0여개 국가로 서비스를 늘릴 예정이다. 또한 기업 전용페이지도 개설해 대량의 비자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출처 : 데이터넷(http://www.datanet.co.kr)
[비지니스코리아=정석이 기자] 한국통합민원센터가 개명으로 인한 학력 서류 정정·증명 관련 일괄 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캐나다 유학을 준비 중인 A씨는 최근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맞닥뜨렸다. 지난 해 법원에 냈던 개명신청이 허가된 것이다. 개명절차가 완료되면 그동안 유학을 위해 준비했던 각종 서류들에 기재된 이름이 구명(舊名)이 되어 해당 서류의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출처: 배달의 민원 A씨처럼 국내에서 해외로 어학연수나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등 여러 학력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개명 혹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인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진 경우, 서류를 정정하거나 확인서를 통한 본인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학력인정은 물론, 향후 비자신청·영주권 신청·해외 취업 등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학력서류를 변경하려면 출신학교에 개명된 사실을 입증하고, 학적부 정정을 통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야 했다. 이 과정이 보통 1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기한 내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이에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선보인 ‘원스톱서비스’는 개명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발급과 학적부 정정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고, 보다 빠른 처리를 통해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한국사업본부 이교연 책임은 “해외로 제출하는 서류는 번역, 공증과 외교부 확인, 대사관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에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원스톱서비스’가 개명으로 그동안 준비해왔던 학력서류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원하는 결과 얻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비즈=박혜선 기자]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민원서류 절차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 간의 민원서류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게 된다. 주로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부터 제출국가의 언어번역, 공증, 출발국가 외교부의 확인과 제출국가 대사관에서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해외로의 배송 및 접수하기까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서류 3종이 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서류들은 국내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고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나 해외 거주, 거동이 불편하거나 다른 특별한 이유로 인해 직접 발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의외로 많이 존재한다. 또한, 해당 서류를 발급 받은 후에는 영어 혹은 제출 국가의 언어로 공증인이 인정하는 번역 자격을 소지한 자가 ‘번역’해야 하며, 공증인에게 해당 자격증과 번역인의 신분을 방문을 통해 대면으로 확인 후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증과정을 마친 문서는 서울 양재동에 있는 외교부센터에서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을 거쳐 해당 국가의 영사관을 다시 예약 후 방문해 해당 국가의 영사관 인증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해당 국가에 제출하는 매우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랍에미레이트(UAE)로의 이민을 준비하는 경우 반드시 아랍어로 된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주한 UAE영사관 인증이 필요하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 언어인 아랍어에 대한 공증인이 인정해주는 번역인과 번역물이 있어야 한다. 특히, 공증법상 공증은 반드시 ‘대면공증’을 통해 진행해야하므로 ‘번역인’과 함께 공증사무실에 방문, ‘번역인 자격’을 확인하고 번역물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을 마친 후 양재동 소재 외교부에 방문하여 아무 문제없이 ‘영사확인’ 받게 되면 다시 용산소재의 ‘주한 UAE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각 국가별 대사관 방문의 경우 특정일자와 특정 시간만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UAE대사관의 경우 전날 오전에 접수, 익일 다음 날 인증 문서를 받을 수 있어 지방에서 대사관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최소 2일 이상이 소모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영주권 신청을 위한 준비과정이 대폭 간편해 질 전망이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한국사업본부 김한솔 책임은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부터 제출 언어로의 번역, 공증촉탁대리, 외교부확인, 해당 국가의 영사관인증, 해외배송의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서비스는 코로나로 인해 영주권을 받으려는 재외국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 세계비즈 & segye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변호사 공증보다 더 까다로운 한국변호사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해법 제공 배달의 민원 제공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미국 부동산 관련 위임장&임대 계약서’의 아포스티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나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는 지인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이렇게 국내에서 미국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요청할 경우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진행하여야 하는데 대개는 예약까지의 보통 약 한 달의 대기기간이 필요하며 코로나로 인해 이 기간 또한 연장될 수 있다. 전세계 민원행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 장지연 팀장은 “코로나로 인해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재외국민들이 미국 소유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할 때 대사관 방문을 위한 대기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러한 경우 대사관 방문 없이 약 3일 이내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통합민원센터는 한국에서의 변호사 공증 및 한국 외교부를 통한 아포스티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미 재외국민들의 재산권 행사 이 외에도 법률분쟁, 상속, 증여 등 다양한 사유로 ‘대리인 위임’이 필요한 경우 미 대사관 방문일자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출처 : IT비즈뉴스(ITBizNews)-아이티비즈뉴스(https://www.itbiznews.com)
- 해외진출 기업에 꼭 필요한 해외현지 위임장과 임명장, 선언서 등 주요 민원서류 ▲배달의민원제공 한국통합민원센터가 ‘POA(위임장)/LOA(임명서) 등 해외 진출 기업서류’ 공증촉탁 대행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기업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해외 현지로의 사업진출, 소송, 철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인 대표를 대신하여 권한 위임 또는 직책 등을 임명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이 중 선행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서가 있다. 먼저 특정인에게 특정한 범위에 한정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을 규정한 문서인 ‘위임장(POA; Power of Attorney)’이 있으며, 기업으로부터 특정인에 대해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 직책을 규정하는 문서로 구체적 행위 능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임명장(LOA; Letter of Appointment)’이 있다. 만약 한국의 한 법인이 해외 현지에서 사업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송 및 필요한 절차를 위임하기 위해 위임장 및 임명장을 작성 후 번역, 공증, 외교부 확인, 주한 해당국가의 대사관인증을 거쳐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공증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번역, 공증촉탁, 외교부확인(아포스티유), 제출국가의 대사관인증을 통해 대리인 지정을 할 수 있다. 새해부터는 이러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보다 손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전 세계의 민원행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해외 민원서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한성우 책임은 “해외에서의 각종 법인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력업무에 집중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외 서류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라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 또 다른 해외로의 각종 민원서류들에 대한 대행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어 기업들에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지레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글로벌 민원행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싱가포르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행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 해외 장기체류를 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의 경우, 결혼, 이민, 학업, 취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있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많은 곤란한 점에 맞닥뜨리게 된다. 싱가포르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는 싱가포르 경찰청의 공식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영어실력은 기본이고 우리나라와는 현격히 다른 사용자 환경(UI)과 심하다 싶을 정도의 많은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고충을 겪게 된다. 또한 싱가포르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ID카드(우리나라의 외국인 등록증같은)의 정보와 스캔본, 지문날인 원본 등이 필요한데, 대개 귀국 시에는 해당 ID카드를 반납하는 관계로 해당 정보와 스캔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문등록을 위한 용지만 있을 뿐, 어디서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찾기 어렵다. 새해부터는 이러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 없이 아주 손쉽게 ‘싱가포르 현지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ID카드, 싱가포르 은행계좌 및 기타서류 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싱가포르 및 전세계의 범죄경력증명서를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게 되면 모두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한다혜 팀장은 “제 3국의 영주권 신청 및 각종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떠한 어려운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 영국, 캐나다, 필리핀 등 전세계 약 120여개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및 현지에서의 외교부확인, 현지 한국 대사관 인증까지도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영주권 등의 발급을 지레 포기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주재원 가족들이 겪는 긴 고통, ‘더비자’에서 간편하게 신청 사진제공: 배달의 민원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코로나 방역정책 등으로 국가마다 비자신청은 더욱 까다로워 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가족동반비자’를 원한다면 ‘머나먼 고행의 과정’을 각오해야 한다. 기존 과정을 보자면 우선 ‘말레이시아’ 현지에 있는 주재원이 ‘회사’에서 ‘초청장’을 발급 받은 후부터 ‘동반비자승인서’를 발급, 영어 및 현지어로 된 웹사이트에서의 신청, 한국소재 ‘말레이시아 대사관’ 접수, ‘온라인 심사’후 서류 심사 통과 후 ‘방문접수’등의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반드시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다시 비자가 나오면 1주일 후 수령하러 가야 한다. 새해부터는 이러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 없이 아주 손쉽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비자신청 플랫폼인 '더비자(The VISA)'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민원행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비자신청 플랫폼인 '더비자(The VISA)'에서는 말레이시아 가족동반비자 신청 시, 한국어로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게 되면 부첨서류 준비부터 비자발급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고 있어 업무의 혁신적 단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더비자(The VISA)'사이트의 실무 총책임자인 양동국이사는 “그리운 가족을 보기위해 힘들게 어린 유아를 동반한 채 관공서를 찾아 발을 동동구르며 업무를 보는 것을 보며 조금이라도 의미있는 서비스를 제공 해 드려야겠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전세계 비자신청 플랫폼인 '더비자(The VISA)'에서는 현재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혁신적인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약 20여개 국가로 서비스를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beyondpost.co.kr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그동안 코로나 방역정책 등으로 인해 국가마다 보다 엄격하고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던 비자신청이 새해 들어서는 훨씬 간편하고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내외 민원서류 통합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현재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비자 신청을 최소화하고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비자 플랫폼 서비스인 '더비자(The VISA)'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유학, 이민, 취업 등의 목적으로 타 국가로의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 비자는 필수 준비물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비자발급은 ‘방문목적’에 따라 발급방법이 상이할 뿐 아니라 신청 시 기입해야 할 내용이 10여장의 분량에 달할 정도로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전문성 결여로 서류미비, 오기, 누락 등 반려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비자발급을 비대면으로 매우 간단히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 『더비자(The VISA)』는 홈페이지에 접속 후 훨씬 간단해진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비자 신청부터 기타 필요한 각 종 서류들에 대한 발급, 번역, 공증촉탁대행, 외교부확인 및 대사관인증의 절차들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비자의 담당자인 양동국 이사는 “그 동안은 각 국가별 비자발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방문 목적에 따라 간단한 절차만 진행하면 복잡한 필요서류들을 알아서 준비까지 해 주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매우 큰 이점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더비자(The VISA)』 서비스는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올해 안에 10개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국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갱신 비대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각 국의 출입국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전세계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의 소지자들에게 있어서 ‘갱신’ 혹은 ‘재발급’은 근래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어 가고 있다."라며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지금보다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받아볼 수 있는 대행서비스를 약 180여 개국으로 확대 제공한다.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갱신 등에 있어서도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2종 및 1종의 일부의 경우는 굳이 입국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전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이동익 팀장은 “최근 각국의 출입국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라며 “과거에는 잦은 여행으로 인해, 분실이나 소매치기 등으로 이러한 민원이 빈번했으나 근래에는 유효기간에 대한 만료로 인한 갱신 요청이 가장 많은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전세계 108여개국의 민원 행정서류와 관련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국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갱신 등의 대리 서비스 이외에도 각 국가에서의 ‘운전경력증명’과 관련하여 번역, 공증, 외교부확인, 대사관 인증 등을 통한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비용’을 현저히 절감해 주는 민원서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세계비즈=박혜선 기자] 한국통합민원센터가 2022년 새해부터는 코로나 방역정책 등으로 인해 국가마다 엄격하고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자신청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비자 플랫폼 서비스인 '더비자(The VISA)'를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더비자(The VIS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만 작성하면 비자의 발급은 물론이고, 비자신청에 필요한 다양하고 복잡한 서류들의 발급, 번역, 공증촉탁대행, 외교부확인 및 대사관인증의 절차들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더비자의 담당자인 양동국 이사는 “각 국가별 비자발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다"며 "또한 방문 목적에 따른 필요서류들의 다양하고 진행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 시간적 이득”이라고 밝혔다. 더비자(The VISA) 서비스는 중국과 베트남 비자를 시작으로 전세계로 점차 넓혀 나갈 예정이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나 신청 가능하다. 출처 : 세계비즈 & segye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제공=배달의민원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신종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19 감염자수가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각 국의 출입국 거절 및 봉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해외유학, 이민, 취업, 비자 발급 및 갱신, 외국인등록증신청 및 연장에 필요한 서류인 ‘범죄경력증명서’를 빠르고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 세계 민원서류 통합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재외동포의 F4비자, 외국인등록증(거소증)의 발급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를 해외 현지에서 발급부터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까지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재미동포 유씨는 “F4비자의 연장을 위해 미국 범죄경력증명서 (FBI CHECK)를 현지에서 발급 후 아포스티유 받아 제출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글로벌 O2O플랫폼 기업인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과 모바일(비대면)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신청부터 해외 배송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컴퓨터나 프린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신청 발급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원하는 장소에서도 받아 볼 수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해외, 해외-해외, 해외-국내로의 다중서비스가 가능하며 120여 개국의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다. 자국은 물론 타국으로의 민원서류 발급 및 제출 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서 많은 민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 해외서류 공·인증서비스 사진제공=배달의민원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코로나19 신종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어 세계 각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일주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2만 4천여 명으로 2주전보다 30% 넘게 증가하였고, 영국도 코로나 19의 심각성을 토대로 크리스마스 전 추가 방역규제 도입 가능성을 발표했다.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국가의 출입국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하늘 길도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많은 민원인들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이씨는 “국내 산업기사 자격증 응시를 위해 미국에서 받은 재학증명서를 현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후 제출해야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라고 전했다. 비슷한 사례로 실제 많은 개인과 기업, 해외교민들은 민원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여러 부분에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다. 특히, 국내 대학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유학생들은 성적, 졸업등 학력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 취업을 앞 둔 청년들 또한 자신의 경력 및 입사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해 취업을 1년 연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민원서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글로벌 IT플랫폼을 구축하여 120여 개국의 현지 아포스티유를 비롯하여, 민원서류의 발급, 번역 및 공증촉탁대행, 대사관 인증 등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인터넷과 모바일(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제공한다. news@beyondpost.co.kr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 해외서류 공·인증 서비스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 민원서류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진제공=배달의민원 글로벌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배달의민원)는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들을 위해 해외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할 수 있는 면허증 인증서비스를 실시,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서비스에 고지된 내용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을 할 경우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면허 인정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를 거쳐야하고, 불인정 국가에서 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모두 거쳐야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면허의 불인정국이라 할지라도 체류자격 혹은 가족구성원의 형태에 따라 학과시험이 면제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해당 요건 중 개인이 준비하기에 까다로운 서류는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의 제출이다. 신청인의 외국 면허증 원본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증은 해외 현지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발급 국가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발급 국가의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관계자는 “해외면허의 교환발급을 위해 개인이 준비할 경우 국가별 진행절차 및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인이 진행시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는 4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해외, 해외-해외, 해외-국내로의 다중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전 세계 120여 개국의 민원서류의 발급, 번역, 공증촉탁대행, 외교부, 대사관인증의 복잡한 업무를 비대면 원스톱으로 정확하고 빠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한국통합민원센터(차이나닷컴)는 이민, 영주권, 비자 등의 신청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중국 무범죄증명서(无犯罪证明书)를 지역상관 없이 현지 지사에서 정식문서발급이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관계자는 "무범죄증명서는 중국에서 체류하는 과정 동안 발생했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며 신청 및 진행이 까다로운 민원서류 중 하나다. 6개월 이상 거주하였을 때 발급이 가능하며 다른 국가에서의 취업 및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한다면 꼭 필요한 서류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배달의민원] 그러면서 "해당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중국 현지로 방문을 해야 한다. 중국의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공안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로 절차와 시간,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주관 부처 담당자가 교체되면, 구비서류 또한 일관되지 않아 어렵게 중국에 방문한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어 왔다."라며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글로벌 IT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여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무범죄증명서를 비롯해 중국 현지에서의 친속관계증명서, 미혼증명서, 중국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등에 대한 국내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유학,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 요구되는 전세계 민원서류도 국내는 물론 국내에서 해외, 해외에서 해외, 해외에서 국내로 다중 서비스가 가능하다. 해외 민원서류에 대한 번역, 공증촉탁대리, 아포스티유, 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라고 전했다. [출처:시선뉴스] [지역이슈] 한국통합민원센터, 중국 무범죄증명서 원스톱 발급 서비스 진행
| 미성년자 동반 해외여행, 서류 요건 미비시 입국 거부? ▲사진제공=배달의민원 ‘위드 코로나’ 기조의 확산과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최근 유명 관광지들이 위치한 동남아시아권 국가들은 ‘트레블버블’을 연이어 체결하고 있다. ‘트래블버블’은 방역 우수 국가간의 여행을 허용한다는 협약으로, 여행국 간 자가격리 14일 의무가 면제된다.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와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19검사 음성확인서(PCR)를 소지해야 한다. 보복 심리로 인해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미성년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중이라면 설렘에만 사로잡혀 사전에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을 놓쳐, 해외여행을 하기도 전에 공항에서 출입국 거부가 되는 낭패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 세계는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여권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부모 미동반 여행동의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물론, 해당 서류는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공증 및 인증(아포스티유)을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만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부모 미동반 여행동의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가는 경우, 또 기타 법적 행위를 해야 할 때 부모가 이에 동의한다는 서식으로 여행기간과 목적, 동의자의 서명 날인 등이 포함된다. 미성년자 동반여행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안소영 과장은 "각 국의 미성년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부모 미동반 여행동의서를 비롯한 법적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