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M.I 의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캐나다 대한국 수출 20% 증가에 따른 관세·인허가 서류 수요 확대
-현지 공증·번역·아포스티유·배송까지 연계 지원하는 원스톱 인증 서비스
한국과 캐나다 간 교역이 확대되면서 캐나다 현지에서 작성된 서명 문서를 국내 관세·인허가 및 기업 행정 절차에 제출해야 하는 수요가 커지자 한국통합민원센터가 관련 인증 서비스를 본격 운영에 나섰다. 이 회사는 캐나다에서 작성된 진술서·사실확인서·위임장 등 서명서류에 대해 현지 공증촉탁부터 번역, 아포스티유, 국내외 배송까지 연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캐나다 현지 관계자의 서명이 필요한 각종 문서다. 수입·유통 및 관세 관련 업무,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관광사업 등록 등 국내 인허가·신고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술서, 사실확인서, 위임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문서는 거래관계나 서명 권한, 제조·공급 사실 등 당사자의 의사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제출기관과 업무 목적에 따라 요구 문서 종류와 작성 형식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캐나다 외교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무역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캐나다의 대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고, 캐나다의 한국산 수입도 4.5% 늘었다. 양국 간 교역과 기업 활동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관에 제출할 캐나다 현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기업·기관의 업무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문제는 캐나다에서 서명한 문서라고 해서 곧바로 국내 제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문서의 성격과 제출처 요구에 따라 현지 공증을 거쳐야 할 수 있고, 이후에는 아포스티유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캐나다는 2024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면서 공문서 인증 체계가 바뀌었다. 문서가 발행되거나 공증된 주·준주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인증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면 처리 지연이나 반려 위험이 커진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캐나다 현지 공증기관과 인증기관을 연계해 공증촉탁대행, 번역, 아포스티유, 국내외 배송까지 일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용자는 현지 공증기관과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을 각각 찾아 의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국내 제출 기준에 맞는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1팀 김미연 과장은 “캐나다 서명서류는 같은 문서라도 제출 목적과 기관에 따라 작성 방식이나 필요한 인증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진술서나 위임장처럼 당사자의 서명과 권한 확인이 중요한 문서는 현지 공증 여부와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사전에 확인해 국내 제출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앞으로도 캐나다뿐 아니라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인허가 및 기업 행정에 필요한 해외 서류 인증 서비스를 확대해, 기업과 개인이 복잡한 국제 공문서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