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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로드 2026.09.29

캐나다 서명서류, 관세·인허가 제출도 ‘원스톱 인증’…한국통합민원센터 지원 확대

-캐나다 대한국 수출 20% 증가에 따른 관세·인허가 서류 수요 확대

-현지 공증·번역·아포스티유·배송까지 연계 지원하는 원스톱 인증 서비스




한국과 캐나다 간 교역이 확대되면서 캐나다 현지에서 작성된 서명 문서를 국내 관세·인허가 및 기업 행정 절차에 제출해야 하는 수요가 커지자 한국통합민원센터가 관련 인증 서비스를 본격 운영에 나섰다. 이 회사는 캐나다에서 작성된 진술서·사실확인서·위임장 등 서명서류에 대해 현지 공증촉탁부터 번역, 아포스티유, 국내외 배송까지 연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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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캐나다 현지 관계자의 서명이 필요한 각종 문서다. 수입·유통 및 관세 관련 업무,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관광사업 등록 등 국내 인허가·신고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술서, 사실확인서, 위임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문서는 거래관계나 서명 권한, 제조·공급 사실 등 당사자의 의사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제출기관과 업무 목적에 따라 요구 문서 종류와 작성 형식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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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교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무역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캐나다의 대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고, 캐나다의 한국산 수입도 4.5% 늘었다. 양국 간 교역과 기업 활동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관에 제출할 캐나다 현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기업·기관의 업무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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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캐나다에서 서명한 문서라고 해서 곧바로 국내 제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문서의 성격과 제출처 요구에 따라 현지 공증을 거쳐야 할 수 있고, 이후에는 아포스티유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캐나다는 2024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면서 공문서 인증 체계가 바뀌었다. 문서가 발행되거나 공증된 주·준주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인증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면 처리 지연이나 반려 위험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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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캐나다 현지 공증기관과 인증기관을 연계해 공증촉탁대행, 번역, 아포스티유, 국내외 배송까지 일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용자는 현지 공증기관과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을 각각 찾아 의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국내 제출 기준에 맞는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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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1팀 김미연 과장은 “캐나다 서명서류는 같은 문서라도 제출 목적과 기관에 따라 작성 방식이나 필요한 인증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진술서나 위임장처럼 당사자의 서명과 권한 확인이 중요한 문서는 현지 공증 여부와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사전에 확인해 국내 제출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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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는 앞으로도 캐나다뿐 아니라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인허가 및 기업 행정에 필요한 해외 서류 인증 서비스를 확대해, 기업과 개인이 복잡한 국제 공문서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