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M.I 의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성년자 해외여행에 필요한 부모여행동의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미성년자의 동행 형태에 따라 부모여행동의서
작성부터 번역, 공증촉탁대행 등 관련 절차를 지원한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근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몰리고 있다. 여행업계 예약 자료에 따르면 한 조사에서는
근거리 지역 비중이 약 88%에 달했고, 연휴 직전과 첫날
출발 예약도 약 66%를 차지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조부모·부모·자녀가
함께 떠나는 3세대 가족여행 비중이 22.9%로 집계돼 가족
단위 해외여행 수요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 명과 여행하거나 조부모·친척, 학교·여행사 인솔자 등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출국할 수 있다. 부모여행동의서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출입국심사나 항공사 확인 과정에서 보호자 관계와 부모의 여행 동의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의 입국과 관련해 별도의 서류 준비를 안내하고 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입국하는 경우 부 또는 모의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를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번역한 뒤 공증해 지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부모여행동의서 작성부터 번역, 공증촉탁대행까지 미성년자 해외여행 서류 준비에
필요한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와 미성년자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여행사업팀 안소영 과장은 “추석 연휴에는 가족 단위 해외여행이 집중되는 만큼 항공권과 숙소 외에도 미성년 자녀의 출국
서류를 함께 챙길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출국할 예정이라면 목적지의 입국 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