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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코노미스트 2026.08.20

미국 영주권·시민권 신청, 가족관계 입증서류 준비 중요…한국통합민원센터 지원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증명서 발급부터 영문 번역까지 연계

- 제출처 따라 공증촉탁대행·아포스티유 신청·국내외 배송 서비스 제공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신청 유형과 개인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나 혼인 사실 등을 입증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어 제출 서류의 발급·번역 방식에 대한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민 신분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 사건이 적발되면서 가족관계에 기반한 이민 절차에서 관련 증빙자료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8월 12일 1,000건이 넘는 위장결혼을 조직해 외국인의 이민 신분 취득을 도운 혐의로 11명이 기소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초청이나 배우자 이민 등 가족관계가 신청 자격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혼인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주요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역시 신청 경로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미국 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번역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미국 이민국(USCIS)에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는 전체 영문 번역과 번역자의 인증이 요구될 수 있다.공증이나 아포스티유 등 추가 인증 필요 여부는 서류의 종류와 사용 목적, 실제 제출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해당 기관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미국 영주권·시민권 관련 서류 제출을 준비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발급 및 영문 번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필요에 따라 서류 발급과 영문 번역을 비롯해 공증촉탁대행, 아포스티유 신청, 국내외 배송까지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했다.

성열성 한국통합민원센터 한국사업본부 과장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관련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와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필요한 서류와 번역, 추가 인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